공연기획자로 외국법인(미국)에 속한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개런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캐런티 지급시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해야하는건지 아님 외화송금시 지급수수료로 경비인정을 할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세율적용을 어떻게 하며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급시 외화로 송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