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봉투를 샀읍니다. 통신비로 잡는게 적절한가여?
법인입니다....회사에 관련된 인지대나 송달료가 납부되었읍니다..근데...금액이 인지대가 50,000/송달료가 300000원 정도 됩니다..지급수수료로 잡으려고 하는데...영수증이 송금영수증 밖에 없읍니다.(부산지방법원에)납부한것입니다..이런경우 영수증이 적격한가여? 아니면 영수증이 적격하지 않기때문에 처리하면 안되는건가여?
유표나 등기는 통신비로 처리하고
퀵등은 운반비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소포는 운반비로 처리해야 하나여? 아니면 통신비가 더 적절한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