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1년도 를 근무하고 2012년 2월에 퇴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안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을 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