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소득세법인세는 1천원 미만시 소액부징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걸로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주민세만 2천원미만이면 납부를 안하나요?
원천세는 안되나요??? 어느세목에대한 주민세가 2천원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