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3명이면 현금배당할때 3명에게 지분율만큼 배당금을 나누어 지급하면 되는거죠?
근데 다른 2명의 주주가 동의 한다면
주주1명(대표이사)에게 현금배당금의 100%를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그래도 되는거라면 현금배당금을 받은것에 대한 소득세등의 세금도
100%전액 배당을 받은 주주1명이 모두 내게 되는것??
알려주세요~
하나더, 현금배당을 함으로써
배당받은 주주가 내게 되는 세금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모두다 알려주세요~
반대로 배당을 지급한 법인이 내는 세금도 있는지? 있다면 무엇무엇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