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출자 받아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질문1)
건물을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서 평가를 받은 금액의 평균을 내어
산출해보니 예를 들어 100원이었다면
(차) 건물 100 (대) 자본금 100
으로 해야 되나요 ?
질문2)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의 총액이라고 출자받은 금액이 적혀져 있는데
이 금액이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출한 평균액이랑 딱 맞지 않는다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의 총액으로 자본금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감정평가된 금액인 100으로 자본금을 잡아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