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학원비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금액은 29만원이구요 교육이 끝나면 80%를 다시 회사가 환급을 받습니다.
직원학원비의 계정과목은 복리 후생비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