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미제출 가산세 관련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의 질문은 기한후신고시 1개월이내 신고를하게되면 신고불성실외에도 미제출 가산세 50%감면
이 되나 만약 기한내 신고가 들어가고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시에 6개월이내 수정신고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감면되나 미제출가산세감면에 대해선 찾아봐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헌데 답변으로 수정신고 1개월시에도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50%감면이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건가요?? 맞다면 관련 법령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