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금지원을 받아 식당공사를 했습니다.아래와 같이 분개를 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구축물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요?
- 국고보조금 입금-
차)보통예금 5,000,000 대)국고보조금 5,000,000
- 식당공사완료 -
차) 구축물 10,000,000 대)미지급비용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 국고보조금 정리 -
차) 국고보조금 5,000,000 대) 구축물 5,000,000
이렇게 분개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구축물로 인정되는 금액은 5백만원으로 해야 하는지요?
이러한 방법이 틀리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비품의 감가상각잔액이 1,000원으로 잡혀있는 비품이 많이 있습니다.
비품항목에서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