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입니다.
회계사로 부터 은행조회서등을 받았습니다.
은행조회서를 각 은행으로 보낼때 우체국에서 우편환 을 구입하여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은행 수수료 만 우편환으로 구입하고 회신봉투에는 우표를 붙여 은행으로 보내줘야 하는지요?
등기로 보낸다면 무게에 따라 금액이 틀려지는데.. 대략 일반적인 보통등기 정도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우편환에 은행수수료와 등기우표 값으로 대략 5,000정도를 더 더해서 보내야
하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