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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비용과 미수금처리기준 답변 만족도
dkak***   2012-02-02 오후 8:00: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8

결산시,

퇴사직원에 대한 4대보험정산되어 추가징수된 부분(근로자부담)과 연말정산 추가징수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예수하지 못한 금액을 = 미수금으로 처리되어 있고,

반대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을 =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미수금과 미지급비용이 모두 1년이상이 경과되어 장부상 처리하고 싶은데요..

1) 미수금은 잡손실로.. 미지급비용은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와

2) 미수금과 미지급비용을 상계처리하고 차액분 만큼만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3) 그리고, 위와 같이 부득이하게 퇴사직원에게 회수하지 못한금액과 지급하지 못한금액에 대해 비용이나 이익으로 상쇄시키고자 할때,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저희는 1년이상된건은 다음년도에 바로바로 처리하고 싶은데요.. 문제가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2-03 오전 1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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