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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과세이연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youngqu***   2012-02-02 오후 7:0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27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더존 icube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회사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월납)

 

외국인은 출국만기보험이라고 또 별도로 납입하는 보험금이 있기에 연말에 일회 중도정산형식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합니다.

 

예를들어

 

계산된  퇴직급여 총지급액이 2백만원 일때 

회사에서 기 납입된 출국만기보험 1백만원 을 제외하고

 차액 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은    1백만원  이 되는에, 차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는데, 퇴직연금 불입금액 1백만원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때 은행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세이연이라고 입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확실하게 안되어 있어서, 퇴직연금일시금으로 하고 과세이연에 입력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이 총지급액 2백만원 + 과세이연금액 1백만원이

 추가로 더해져서 나옵니다. 프로그램 회사에서는 세법상 원천징수신고서 작성방법이 추가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퇴직소득 과세이연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상 기재방법에도 퇴직소득금액은 총 지급액(퇴직소득과세이연금액포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경우 퇴직연금불입금액은 과세이연 되는 것이니, 회사에서 실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만 중간정산으로 신고하고 퇴직연금은 원천징수 안하고 불입해도 되지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03 오후 1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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