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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02-02 오후 6:25: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6

일반과세자이고 급여(원천세)신고는 없읍니다...다만 일용직이 있어서...신고를 항시 했읍니다.

이번에 일용직 10~12월까지 자료를 2월달까지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10월부터 12월사이에 일당 십만원이 초과된 사람이 있읍니다. 초과분에 대해선 소득세와 주민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들었읍니다. 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이 되었다면...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건가여? 아니면 가산세가 붙나여? 가산세가 붙는다면...납부세액에서 가산세가 붙는건가여?

그리고 소득세가 8000이고 주민세가 800이면 주민세는 납부안해도 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2-02-03 오전 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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