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장입니다.
대표자는 당연히 월급 안가가구여...
직원들 월급이 나가고 있는데..원천세 신고시 4대보험공제를 안하고 있읍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사업장명과 사용자 : 대표자이름으로 나오고 있읍니다..
경비처리 가능한가여? 고용같은경우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서 처리해야 하나여? 산재도 그래야 하나여?
이런경우는 경비처리를 어떻해 어떤금액으로 해야 하나여? 그리고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