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이사가 대표이사 포함하여 3명이라면,
현금배당을 할때 3명의 계좌에 각각 이체 하여 기록을 증거로 남겨야 하나요?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