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한다는데 직원이 중간정산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할 경우 세무처리상으로는 직원에
대한 가지급금이 된다는데 급여로 신고하면 괜찮은지, 또 만약의 경우 직원이 나중에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포함이라고
명시해서 계약을 해두면 괜찮은지요? 근로기준법상으로나 세무상 문제점을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