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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 비용처리안했을때 답변 만족도
tunes***   2012-02-02 오후 5:00: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1

2010년에 직원들 퇴직금 정산 다 하고 (사장님과 임원한분빼고) 확정기여형 으로 퇴직연금가입했다고 하는데   2010년 재무상태표에  

 

퇴직연금운영자산 ***     으로 설정 되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기여형은  그때 그때 바로 비용처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퇴직급여충당부채 *** (2009년에 설정되어 넘어 왔고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장님과 임원에 대한거라고하는데)  도  있고..

 

물론 세무조정사항은 없었구요..

 

올해 어찌처리해야할지 감이 안잡혀서요.

 

작년에 비용처리 안하고 자산으로 묶어둔것

 

퇴직급여충당부채(사장님과 임원)는  환입 이나  퇴직연금나갈때  상계시켜서 없애야할지.  올해도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해야할지 

                                                  조정사항에서 한도액 만큼  조정해야할 부분인지..

어떻게 풀어가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2-03 오전 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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