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직원들 퇴직금 정산 다 하고 (사장님과 임원한분빼고) 확정기여형 으로 퇴직연금가입했다고 하는데 2010년 재무상태표에
퇴직연금운영자산 *** 으로 설정 되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기여형은 그때 그때 바로 비용처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퇴직급여충당부채 *** (2009년에 설정되어 넘어 왔고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장님과 임원에 대한거라고하는데) 도 있고..
물론 세무조정사항은 없었구요..
올해 어찌처리해야할지 감이 안잡혀서요.
작년에 비용처리 안하고 자산으로 묶어둔것
퇴직급여충당부채(사장님과 임원)는 환입 이나 퇴직연금나갈때 상계시켜서 없애야할지. 올해도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해야할지
조정사항에서 한도액 만큼 조정해야할 부분인지..
어떻게 풀어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