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수입업체입니다.
자금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거래처에서 L/C를 빌려쓰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처의 외상결제대금을 L/C를 대신 갚아주는것으로 차감하여 처리하는데..
저희 세무사에서는 보통예금/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L/C대금을 갚아주는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실제로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