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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답변 만족도
jmle***   2012-02-02 오후 4:2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2

 

대표이사가 숭실대학교 직장인전형(계약학과)로 편입학을 하면서 그 입학금과 등록금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1.이 경우 회사(산업체)에서 납부한 등록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수있다고 안내서에 기재되어있는데 이 등록금을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1로 처리할 수 있다면  입학금은 대표이사 급여로 처리해야하는지요..

3.1로 처리한다면 대학교로부터 갖추어 놓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이상.

 
 
 
전문가 답변 2012-02-03 오전 9: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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