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숭실대학교 직장인전형(계약학과)로 편입학을 하면서 그 입학금과 등록금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1.이 경우 회사(산업체)에서 납부한 등록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수있다고 안내서에 기재되어있는데 이 등록금을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1로 처리할 수 있다면 입학금은 대표이사 급여로 처리해야하는지요..
3.1로 처리한다면 대학교로부터 갖추어 놓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