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체입니다.
영업부 직원들이 외근업무시 또는 접대시 지출한 대리운전비 \40,000을
명시 하여 (영수증 무) 지출결의서상 결재 요청을 합니다.
일반경비 30,000 초과건에 대해선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적합한 경비 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