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16 창고보관료로 거래처에 선급비용 5천만원 송금하였습니다.
문제는,
1/19 창고보관료를 총 금액 $203.500달러 송금해야 하는데
1/16 선급비용 5천만원 송금건에 대해 차감하고 $ 159,759.29 지급 하였습니다.
16일 매매기준율 @1150.60
19일 매매기준율 @1143.10
(세금계산서도 19일 지급 되는 날 매매기준율 @1143.10 적용하여 발행했습니다)
그럼 5천만원 지급 된 일자에 대해서는 외환 차익으로 봐야 하나요?
1/16 5천만원*@1150.60=57,530,000
1/19 5천만원*@1143.10=57,155,000
=598,000
그리고,
위에 부분을 결산할때 5천만원과 외화 송금 한 금액을 따로 잡아야 하나요?
계산서는 한꺼번에 발행한지라, 외화 총금액으로 한꺼번에 잡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