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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매입환율적용) 답변 만족도
pmy9***   2012-02-02 오후 3:24: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16 창고보관료로 거래처에 선급비용 5천만원 송금하였습니다.

문제는,

1/19 창고보관료를 총 금액 $203.500달러 송금해야 하는데

1/16 선급비용 5천만원 송금건에 대해 차감하고 $ 159,759.29 지급 하였습니다.

16일 매매기준율 @1150.60

19일 매매기준율 @1143.10

(세금계산서도 19일 지급 되는 날 매매기준율 @1143.10 적용하여 발행했습니다)

그럼 5천만원 지급 된 일자에 대해서는 외환 차익으로 봐야 하나요?

1/16 5천만원*@1150.60=57,530,000

1/19 5천만원*@1143.10=57,155,000

=598,000

 

그리고,

위에 부분을 결산할때 5천만원과 외화 송금 한 금액을 따로 잡아야 하나요?

계산서는 한꺼번에 발행한지라, 외화 총금액으로 한꺼번에 잡아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2-03 오전 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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