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거래처와 협의하여 거래처 직원들로부터 당사 상품에 대한 구매예약을 받았고
특정일자에 상품을 거래처로 배달하여
개인들이 상품을 찾아갔습니다.
대금은 거래처에서 급여때 공제하여 저희 회사에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출로 봐야하는지..(계산서 발행해야하는지..?)
아니면, 각 개인에 대한 건별매출로 봐야하는지..
또 거래처가, 퇴사자의 급여에서 상품대금을 공제하지 못한경우 대금회수의무는
거래처에 있는지 당사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출의 종류가 달라질수 있는것인지도요..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출, 개인에 대한 건별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