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공사건이 체결되어 공사대금 1억원중 2천만원을 선수금으로12월에 받아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였습니다.
2천만원에 대한 10프로 부가세도 납부를 하였구요
현재 분개는 보통예금 20,000,000/ 공사선수금20,000,000 으로 장부에 반영되어있는데
2011년 법인결산시 2천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결산을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2012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공사선수금 2천만원 / 공사수입금 1억원
보통예금 8천만원
이렇게해서 2011년도 일단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2012년도 결산시 합산이 되야하는지 궁금합니
다.
만약 2011년도 수입금액에서 제외라면... 부가세 신고때 부가세는 납부하더라도 수입금액제외란
에 공사선수금 2천만원으로 들어갔어야 맞는건가요?
그렇게 안했다면 부가세신고를 수입금액제외란에 다시 기재하여 수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