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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대여금 문의 답변 만족도
sandda***   2012-02-02 오후 2:2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2

안녕하세요

당사는 비상장 법인으로 주식회사입니다.

 

대표이사에게 1억원을 1년이내 상환을 약정으로 대여해주고 매월 이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사회 소집없이 진행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주식회사의 경우 자금 대여시 이사회 소집이 상법상 원칙인지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없이 진행해도 무관한지와(1년이내 상환예정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등 문제점을 알려주세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신고는 언제해야하는지를 포함하여 위 건 관련한 세무 및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자율 최소 몇 % 이상?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 : 25% ?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03 오전 8: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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