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비상장 법인으로 주식회사입니다.
대표이사에게 1억원을 1년이내 상환을 약정으로 대여해주고 매월 이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사회 소집없이 진행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주식회사의 경우 자금 대여시 이사회 소집이 상법상 원칙인지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없이 진행해도 무관한지와(1년이내 상환예정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등 문제점을 알려주세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신고는 언제해야하는지를 포함하여 위 건 관련한 세무 및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자율 최소 몇 % 이상?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 : 25%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