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부가세기한후신고시 미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등의 가산세가 붙는걸 알
고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감면의 경우는 알고있는데 ... 미제출 가산세가 궁금해서요...
1. 기한후 신고시 원래 미제출 가산세가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1%이나 기한후 1개월이내
신고시미제출가산세도 신고불성실처럼 50% 감면이 되어 0.5%가 적용 되는것인가요?
2. 신고는 원래대로 기한에 맞게 들어가고 매출세금계산서 한장을 누락하여 수정신고시 ... 이경우
에도어느기한내에 수정하게되면 미제출가산세가 50%감면 될수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수정신고시는 무조건 1프로의 미제출 가산세가 붙는것인지...
두가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