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월 카드매출이 1억이라고 이고 카드사나 국세청조회 매출또한 1억으로 뜹니다.
헌데 1월중순에 카드매출취소가 일어나 5천만원을 취소했다면부가세 신고시 매출액 5천만원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조회된대로 1억으로 신고들어가고 다음번신고시 국세청이나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5천만
원이취소금액으로 뜨게 되므로 다음번에 취소금액을 빼고 신고들어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