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건 알겠는데...
이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의무도 없는건가요?;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월등히 작아도... 점포가있다면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은 해야하는 것dl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의무가있다면 이경우 주택임대에 대해서도 임대료및 간주임대료에 대해 신고가
다들어가야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