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 이상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자 단위과세제도가 가능한걸 알고있습니다.
기존에 두개가 있었다면 적용받고자하는 과세기간 전 20일 전까지 신청해야하는데...
만약 일단 A지역에 한개의 사업장이 기존에 있으며 , B라는 지역에 지점으로 새로 내려고 한다
면...일단 B라는 지역에 사업자등록신청을해서 사업자등록을내고 사업자등록증 받은날로부터 20
일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해서 처음부터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적용 과세기간 전 20일 전까지 신청을해서 다음번 부터 적용
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로 사업장이 등록이 되어있다면 사업자신청 절차없이 종된사업장으로 사업자단
위과세적용이 된다는데 저와 같은경우는 등록이 안되어있는상태여서 사업자등록부터 내고 사업
자단위과세 신청을해야하는게 맞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