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한해에 같은사업장에서 2번의 퇴직소득을 받았을 경우
2번째 퇴직소득에서 앞서 받앗던 퇴직소득을
종전근무지로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였더니 퇴직소득영수증이 2장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퇴직소득 영수증 한장
두번째 퇴직소득 영수증 한장(앞선퇴직소득과합산한금액)
첫번째 500만원을 받았고, 두번째도 500만원을 받았다고 했을때
500만원짜리 영수증과 1000만원짜리영수증(500+500)
합이 1500만원이 됩니다.
지급조서 제출시에 원천세 신고한 금액과 맞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1000만원짜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