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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요.! 답변 만족도
say0***   2012-02-01 오후 5:5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1

2011년12월달에 근로자가 퇴직을 하여 중도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7,000원정도 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사람의 연말정산은 본인이 5월달에 세무서에 찾아가서 해야 되지 않나요?

 

회사쪽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신용카드공제등 해주지 않고 중도퇴사 신고를 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02 오전 9: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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