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길동이...
A개인사업장의 개인사업주이면서, 동시에 B법인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1.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B법인사업장에서만 연말정산하고 A개인사업장의 소득은 따로 연말정산 안하는 것이죠?
5월 종소세신고시, 홍길동 아래에 A개인사업장 소득신고, B법인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2. 개인사업주의 급여, 복리후생비 비용처리 불가능?
홍길동의 A개인사업장에서는
매달 급여를 가져가긴 했는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하고, 소득세,주민세는 공제하지 않구요)
그럼 이 급여액에 대해서는 급여 비용 처리 할수 없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 할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