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체 입니다.
영업부 직원의 개인 보험료 (현대-상해보험) 월 143,000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증빙 서류는 따로 없고 지출결의서상에 문서화 하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정리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 하며,
복리후생비로 처리 해도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