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내대학교 재학생이 해외 정규대학교에 1년간 수업을 듣고 귀국하였을시
교육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수업료 영수증, 해외정규대학교 수료증(대학교 정규수업)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