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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유급연차수당) 답변 만족도
hopaljo***   2012-02-01 오후 2:1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0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에 관한 회계처리관련 질의가 잇어 문의드립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관련 질의

 

목적.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채를 인식

문단 4. 종업원급여에 유급휴가명시(단기 종업원급여)

  

▲ 당사의 상황
 현재 전기 발생한 유급연차에대하여 당기에 소비하지 못할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당기에 소모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함.
단 퇴직시에는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질의 1.
현재 당사의 유급연차가 기업회계기준상 누적유급휴가에 속하는지
비누적유급휴가에 속하는지 여부<문단 10 ~ 16>
질의 2.
 ※ 비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 전기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전기말 별도의 미지급비용을 산정하지
 않으며 회계처리가 필요 없는지 여부 
 ※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 전기(2011년)근무로인해 발생한 유급휴가를 미지급비용으로 2011년말 계상후 2012년 사용시마다 대체하여야 하는지와 2012년 기말에 남아있는 미지급비용은 소멸하게 되는데 그때의 회계처리는?

  

  

감사관련 부채를 잡고 가느냐가 이슈인듯합니다.

  

실제 당해법인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전기발생분을 당기에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하는 시스템입니다.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이니 첨부파일 보시고 전문가님의 판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02 오전 7: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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