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에 관한 회계처리관련 질의가 잇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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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관련 질의 |
목적.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채를 인식 |
| 문단 4. 종업원급여에 유급휴가명시(단기 종업원급여) |
| ▲ 당사의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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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 발생한 유급연차에대하여 당기에 소비하지 못할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당기에 소모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함. 단 퇴직시에는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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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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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의 유급연차가 기업회계기준상 누적유급휴가에 속하는지 비누적유급휴가에 속하는지 여부<문단 10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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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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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 전기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전기말 별도의 미지급비용을 산정하지 않으며 회계처리가 필요 없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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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 전기(2011년)근무로인해 발생한 유급휴가를 미지급비용으로 2011년말 계상후 2012년 사용시마다 대체하여야 하는지와 2012년 기말에 남아있는 미지급비용은 소멸하게 되는데 그때의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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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련 부채를 잡고 가느냐가 이슈인듯합니다.
실제 당해법인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전기발생분을 당기에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하는 시스템입니다.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이니 첨부파일 보시고 전문가님의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