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이 B법인을 인수합병하고 B법인은 해산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B)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유상양도가 아닐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에서 제외대상이라고 들은것도 같은데..
1.거래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2. 첨부서류에 합병시에 작성한 모든 자산 부채및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도 되는지..
아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서 첨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