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이란건..납부한걸말하는건가여?
납부한게 아니라면..전기요금같은경우엔 12월달에 발생 하고 1월달에 지급이면 1월달경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한거 같은데...건강보험같은경우도 동일한가여?
사무실임차료가 통장에서 찍혀서 빠져나갔고..계약서도 있으나. 매달 지급한거에 대한 실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없읍니다.이런경우 처리해도 무방한가여?
작년도 통장에서 12월 말일에 입금 140000원이 누락되어 마감되었읍니다.
그러면 현재해에서 어떤분개를 이용하여 처리해 주어야 하나여?
영수증이 많이 분실되어서 통장을 보고 처리할떄...통장지급날짜 기준으로 (발생된날이 아닌) 경비처리해도 괜찮은가여? 증빙서류미흡으로 가산세가 물리나여?
개인과세자의 개인사업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직원을 제외한 대표자는 급여도 지급안하고 연말정산도 안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때 신고한다고 들었읍니다..그러면 대표자 개인 보험료같은경우에 사업과 무관하기에 경비처리를 못한다고 들었는데 그런경우 아무 혜택이나 적용이 없는건가여? 아니면 다른 처리방법이 있는건가여?
자동차세나 차량보험료같은경우에 고정자산에 등록안되어있는차량이라하더라도 사업에 쓰고 있으면 경비처리 (세금과광고/보험료)로 처리가능한가여?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끊다고 하던데..그래서 영수증으로 그냥 받았읍니다..이런경우 금액이 영수증에 금액이 사십만원정도 끊겨있으면....경비처리 불가능한가여?
일반경비(소모품비를) 한꺼번에 일년치모아서 현금영수증을 한꺼번에 하게되면..이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