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한해에 퇴직소득이 2번 발생하였습니다.
5월에 1차로 발생하여 지급하였고 12월말에 2차로 추가 발생하여 지급하였습니다.
2차로 발생된 건에 대해서 처음에 지급했던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였습니다.
5월에 퇴직금을 500만원 지급하고
12월에도 500만원 지급하면
회사에서 총 지급한 퇴직소득은 1000만원인데
2차 발생분에 퇴직소득 500만원에 앞선 퇴직소득 500만원을 종전근무지로 하여 합산하여
계산을 하였더니 퇴직소득이 1,000만원이 됩니다.
지급한 금액과 지급조서 제출 금액이 같아야 할 것 같은데
제출할 금액이 1,000 만원이 아닌 1,500만원이 되네요 ;;;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 원천세 신고를 할때 2차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을 5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으로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급한 500만원만 더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