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 한 걸로 아는대요.
일용직 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과 상관 없어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