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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차량매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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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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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오전 11:13: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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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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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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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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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사업장 법인 2개입니다
A회사에서 운용리스차량을 구입할때 보증금 42,500,000을 지급했습니다
B회사로 차량을 이전할려고 하니까 리스회사에서는 B회사하고 처리하라고 해서
B회사로부터 보증금을 22,000,000을 받았습니다(리스회사에서 보증금반환금액이
23,000,000원이라고 햇어요)
이럴경우 A회사 B회사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며
A회사와 B회사는 무슨체결을 해야하는지요?
A회사는 보증금 42,500,000만원이였는데 보증금반환금액이 23,000,000인데 차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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