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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sweetji***   2012-02-01 오전 11:00: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6
당사가 다른회사에 흡수 합병이 되어

그것 때문에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원과 작년 하반기에 퇴직한 직원까지 대상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위로금 지급시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재직중인 직원에게 나가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하면 되는지..



퇴직한 직원은 퇴직위로금으로 생각해서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타소득이나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퇴직소득으로 처리를 한다면 원천세 신고가 안들어간 직원은 문제가 안되는데

기존에 퇴직소득세 처리가 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서 은행측에서 퇴직소득세 신고가 된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2-02 오전 9: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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