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시
당해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에
12월달 청구금액인
건강보험 23.262
의료급여 1.983
으로 신고했는데
지금 2011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보니깐..
2010년 12월달 지급된 내역이
건강보험 33.557
의료급여 1.253
이러게 되어있네요...
이 차이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번 2011년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시에는
2011년 출력한 연간지급내역 통보대로.. 작성해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그 차이만큼은 몇년도에 수입금액으로 반영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