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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회사지급분 비과세인가요? 답변 만족도
jo***   2012-02-01 오전 9:5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4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금액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2011.8.1~2011.10.29.  회사에서 지급한 총금액 330만원

육아휴직기간 동안 2011.10.30~2011.12.31.  회사에서 지급한 총금액 70만원

 

2011년 연말정산시,

고용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회사급여명세서에(연말정산 소득 불포함) 표기 안하면 되고.

회사에서 지급받은 330만원과, 70만원은 육아/산전후휴가수당  으로하여 비과세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2-01 오후 8: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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