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금액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2011.8.1~2011.10.29. 회사에서 지급한 총금액 330만원
육아휴직기간 동안 2011.10.30~2011.12.31. 회사에서 지급한 총금액 70만원
2011년 연말정산시,
고용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회사급여명세서에(연말정산 소득 불포함) 표기 안하면 되고.
회사에서 지급받은 330만원과, 70만원은 육아/산전후휴가수당 으로하여 비과세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