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며 수입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입이 많습니다.
일본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물건 납품 말고도 따로 커미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받는 커미션 수수료인데요.
엔화로 외화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외환은행에서 발행한 외화매입증명서를 첨
부하여 영세율 매출로 잡고 있고 재무제표에 따로 커미션 매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일본에서 바로 외화통장으로 받던 형식과 달리 이번엔 일본회사의 한국지사가 생기
는 바람에 커미션 수수료가 일본회사의 한국지사에서 저희 외화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엔화로 입금되었구요..
5%의 커미션 이라면 한국지사와 저희회사가 반씩 나누는 형식입니다.
한단계가 더 생긴 셈이죠..커미션 계약은 예전엔 일본 본사와 했으나 2012년 1월부터 한국지사와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음. 저희는 한국지사에게 커미션 수수료를 받는거라고보시면 될것같아요.
저희 회사가 일본회사의 한국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화통장으로 엔화로 입금받아서 저희는 커미션 수수료로 처리할려고 하는데요.
일본회사의 한국지사가 저희한테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발행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영세율 발행이 맞는건지요?
만약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맞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시 첨부서류가 있어야
되는걸로 아는데요.
이 경우는 저희가 무슨 첨부서류를 받으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