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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비용 원천징수세액 답변 만족도
maskc***   2012-01-31 오후 10:17: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4

안녕하세요

경리초보입니다.

 

본사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보통예금이로 납부하고

저희윗분께서 분개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미지급비용 / 예수금

                   보통예금

 

분개는 다하고 예수금을 분개할때 소득세로 정리하시라고 하드라고요

원천징수세액이라면서

 

예수금 거래처는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본사거래처를 걸어야하나요?

 

ㅠ_ㅠ

 
 
 
전문가 답변 2012-02-01 오전 1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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