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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는데 부가세액이 청구됐을경우 답변 만족도 -
eunm0***   2003-10-13 오후 3:4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8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같이 잇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지난번 2기확정(4-6월)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고.법인은 이번 3기예정(7-9월)신고하여 납부할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3기예정땐..개인사업자 번호로 계산서가 끊기내역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전에 2기확정때 낸 세금의 절반이 고지서로 왔는데요..

물어본 즉슨 원래 그런거라합니다.

하도답답해서 왜 전에 낸 세액의 50%을 세금으로내는지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했는데 자세한 답변을 안해주네요

환급받는건가요?매출도 없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안그런가요?

답변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3-10-13 오후 3: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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