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에 결산을 하게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이것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어떻게 처분을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당기순이익이 대표이사에게 지급되게 하려면 어떻게 회계처리 하면 되나요?
보통 법인 회사들은 결산 후에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