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방법을 참조를 하였으나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래사항 검토바랍니다.
* 1년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없슴
(판) 급여 1년이상자 7백만원
1년미만자 2백만원
퇴사자 1백만원
(제) 임금 1년이상자 9백만원
1년 미만자 3백만원
퇴사자 2백만원
잡급 2백만원
질문입니다.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총액 : 16백만원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총액 : 5백만원
(퇴사자와 일용공의 잡급은 제외대상인지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의 총급여액 : 2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