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래처 제품에 문제가있어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수리시 재고를 사용하였는데 거래처에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할 경우, 재고발생금액은 어떠케 처리를 해야 맞는건가요?
원가처리를 해야하는건지 판관비로 소모품비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