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간의 대여관련이자 질문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2010년차입을하고
2011년도 09년도 차입에 대한 이자를 일부지급한 경우
이자관련 지급조서에 귀속월과 지급일의경우 어떻게 표기해야하는지요?
소득구분은 종합소득인지 분리과세로하여도 되는지요?
전년도 분을 다음년도에 주는 주는 경우가 있어서
지급조서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