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확정기여형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의 근로자들은 외부 금융기관에에 맡겨 관리하고 있으며
매달 퇴직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회사내의 육아휴직자가 있습니다. 이 육아휴직자는 6개월 휴직예정자입니다.
이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전 예) 총 지급해야할 퇴직금이 1,200,000
으로 매달 100,000 원씩 사외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휴직후 예) 총 지급해야할 퇴직금이 600,000
입니다. 이 경우 매달 지급해야할 퇴직금이
a. 600,000/12개월 =50,000 *12개월 지급 = 600,000
b. 600,000/6개월 = 100,000*12개월지급 = 1,200,000
중 어느것으로 해야 맞나요?
2. 퇴직금 지급액
회사의 퇴직금은 연급여/12 입니다.
회사의 연급여는
월급여(기본급+식대)+상여금
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내에서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야근수당도 연급여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요?
예.
1년간 받은
연급여:12,000,000 , 상여금:1,200,000, 야근수당: 600,000
인 경우에 퇴직금을 계산하면
a. 연급여 + 상여금 + 야근수당
으로 총 13,800,000원
퇴직금 : 1,150,000원
b. 연급여 + 상여금
으로 총 13,200,000원
퇴직금 : 1,100,000원
둘 중 어느것으로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