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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 만족도
rema***   2012-01-31 오후 2:0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2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확정기여형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의 근로자들은 외부 금융기관에에 맡겨 관리하고 있으며

매달 퇴직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회사내의 육아휴직자가 있습니다. 이 육아휴직자는 6개월 휴직예정자입니다.

이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전 예) 총 지급해야할 퇴직금이 1,200,000

                으로 매달 100,000 원씩 사외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휴직후 예) 총 지급해야할 퇴직금이 600,000

                입니다. 이 경우 매달 지급해야할 퇴직금이

                a. 600,000/12개월 =50,000 *12개월 지급 = 600,000

                b. 600,000/6개월 = 100,000*12개월지급 = 1,200,000

               중 어느것으로 해야 맞나요?

 

 

2. 퇴직금 지급액

회사의 퇴직금은 연급여/12 입니다.

회사의 연급여는

월급여(기본급+식대)+상여금

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내에서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야근수당도 연급여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요?

 

예.

1년간 받은

연급여:12,000,000 , 상여금:1,200,000,  야근수당: 600,000

인 경우에 퇴직금을 계산하면

 

a. 연급여 + 상여금 + 야근수당

으로 총 13,800,000원

퇴직금 : 1,150,000원

 

b. 연급여 + 상여금

으로 총 13,200,000원

퇴직금 : 1,100,000원

 

둘 중 어느것으로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01 오후 2: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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